경기도 부천시는 세무당국에 납부한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가운데 81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007년부터 관련한 법에 따라 청사 등 건물 임대와 운동시설 내 헬스장, 에어로빅장 운영 등에 따른 수입에 대해 수입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냈다.
그러나 건물을 구입하거나 운동시설을 설치할 때 이미 부가세를 낸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에 착안, 부가세 81억원 환급을 청구했다.
시는 세무당국으로부터 이 중 15억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66억원은 당국이 환급 여부를 심사 중에 있다.
시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가세 납부가 몇년전부터 이뤄진 데다 공무원들이 세무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 그동안 부가세를 내기만 했다"며 "공무원들이 부가세법을 깊이 연구해 환급을 청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