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인 전셋값 상승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7.45%나 급등했다. 4년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상가 기준시가도 하락세를 멈추고 4년 만에 올랐다.
국세청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3천704동 34만2천123실과 상업용건물(상가) 5천918동 45만7천623개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2012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안)'을 고시 전 열람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의 경우 작년보다 7.45%, 상가는 0.58% 상승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폭은 지난 2008년(8.3%) 이후 최고이다. 상가 기준시가는 2009년부터 계속 떨어지다가 4년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속(증여) 개시일 현재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재산세 등 지방세와는 무관하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부산이 10.76%로 가장 많이 뛰었고 경기(8.25%), 서울(7.64%), 울산(6.02%), 대전(5.37%), 인천(0.90%) 등도 상승했다. 반면 대구는 노후화 및 임대수요 감소로 0.48%가 내렸다.
상가는 부산(4.20%), 대구(3.70%), 울산(2.74%), 서울(1.73%), 인천(0.06%) 등이 올랐지만 대전(-1.74%), 경기(-1.02%), 광주(-0.21%)는 하락했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고시된 상가 및 오피스텔은 수도권과 5대 광역시에 있으면서 동·호별로 별도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건물과 오피스텔 전체이다.
고시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9천151동 73만3천225호)보다 9.1% 증가했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12년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을 찾아 건물 소재지와 동·호수를 입력하면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내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별도 심의를 거쳐 내달 29일 개별 통지된다.
국세청은 열람 및 의견제출의 편의제공을 위해 안내전화(☎ 1577-2061)를 29일까지 운영한다.
최대열 국세청 재산세과 서기관은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많이 오른 것은 전셋값 및 지방 부동산 가격 상승, 은퇴세대의 수익형 부동산 선호, 1~2인 가구의 증가 등이 원인이 됐고 상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지역과 수도권 복선전철화 사업 등으로 상권이 되살아난 것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2012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안) 전년대비 변동률>
(단위 : %)
| 고시일 |
구 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2012. 1.1 |
상업용 건물 |
0.58 |
1.73 |
-1.0 2 |
0.06 |
-1.7 4 |
-0.2 1 |
3.70 |
4.20 |
2.74 |
오피 스텔 |
7.45 |
7.64 |
8.25 |
0.90 |
5.37 |
0.52 |
-0.4 8 |
10.7 6 |
6.02 |
※자료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