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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가 법인세를 감면해 미군 반환공여지 내 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던 계획에 경기도가 제동을 걸었다.
9일 시에 따르면 도 법무담당관실은 국세인 법인세 감면은 기초의회 권한을 넘어선다는 내용의 검토 결과를 지난달 28일 시에 통보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반환 공여지 주변지역 5개 면과 6개 동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7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 간 50%를 감면할 계획이었다.
양주시의회는 오는 10일 제216회 임시회에서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 재의결 여부를 표결에 붙인다.
이에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14일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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