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부터 페이퍼 컴퍼니 등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공사 도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예정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공사를 해야 한다.
또 하도급 건설업자가 계약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부당 특약의 범위가 종전보다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를 종전 공사예정금액의 30억원 미만에서 5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직접시공 의무 비율을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화했다.
그동안 30억원 미만 공사의 공사는 30% 이상을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억원 미만의 공사는 50% 이상, 3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30% 이상,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은 20% 이상, 30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10%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사가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일괄 하도급을 주는 등의 편법을 통해 부실 시공을 하는 문제점이 줄어들고, 페이퍼 컴퍼니도 퇴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주는 대신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선급금을 주지 않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이유로 기성금을 주지 않거나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를 '부당 특약' 대상에 추가하고,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전년도 낙찰률의 하위 5% 범위내에서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낙찰률 이하로 수주할 경우에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적용받는다.
포괄대금지급보증제는 공사 수급인이 발주자와 계약할 때 하도급 대금은 물론 부품 제작ㆍ납품대금, 장비대여 대금을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것으로 공사 수급인이 건설공제조합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저가 낙찰로 인한 자재ㆍ장비대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신기술ㆍ특허공법이 적용되는 공사 등은 해당 업종에 등록하지 않은 건설업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예외사유를 두고, 공공공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방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