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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성실납세자·중기에 교육원 개방
[연합뉴스 2011-11-11]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세금 체납이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을 전면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있으며 980석 규모의 강의실 17개와 대강당, 생활관, 체육관, 운동장, 구내식당 등을 갖추고 있어 워크숍과 세미나, 체육 및 단합활동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용 가능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 아름다운 납세자 등으로 지정된 납세자와 중소기업기본법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체납세액이 없는 중소기업이다.

   교육원 개방은 이달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한뒤 내년부터 정상운영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사용일 2주 전까지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사용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제출하면 이틀 안에 사용 가능 여부를 받아볼 수 있다. 시설물의 최대 사용기간은 2일이고 시범운영기간 무료로 운영된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4,784명에 달하는 성실납세자와 상당수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납세의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이외에도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물품구매 적격심사 가점 부여, 병역지정업체 선정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 등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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