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중견기업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국내 중견기업의 평균업력은 22.2세로 성숙기에 달해 앞으로 기업후계 문제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견기업의 보유 기술, 경영노하우가 자연스럽게 이전돼 장수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매출액 1천500억원 이하로 규정된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2천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상속 개시 후 10년간 평균 120%의 고용유지 의무도 7년간 10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감세 철회와 관련해서 건의문은 "2012년 예정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2%→20%) 방침을 철회하면 많은 중견기업이 혜택을 볼 수 없게 돼 투자의욕이 저하되고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타격을 입는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으로 편입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10~15%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해 주고 기존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준하는 세율(3~6%)을 적용하는 문제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중견기업의 사회적 인식 제고와 중견기업인들의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중견기업의 날'을 제정하고 '중견기업 육성ㆍ지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