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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302]
무허가 해외배송 인터넷쇼핑몰 적발
[연합뉴스 2011-11-11 ]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무허가로 해외배송을 알선하면서 판매자들로부터 배송 수수료를 받은 혐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인터넷쇼핑몰 A업체와 이 업체 상무 전모(39)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오픈마켓인 A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상품을 해외배송하기 위해 필요한 국토해양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자들을 모집, A업체 명의로 운송업체와 계약해 이들의 상품을 해외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상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으로 면제되는 부가세의 5%를 판매자들로부터 배송 수수료로 받아 총 10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경찰에서 "국토부 허가를 받으려고 했지만 인터넷쇼핑몰이 너무 많아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해서 무허가로 해외배송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업체는 국내최대 인터넷쇼핑몰로 알고 있다. 업계에 이러한 불법행위가 많은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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