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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한국판 버핏세' 도입 입법청원
[연합뉴스 2011-11-15 ]

    참여연대는 14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판 버핏세' 도입을 위한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버핏세'란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활발한 기부활동을 하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부유층 세금을 말한다.

   참여연대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E) 회원국에 비해 138조원이나 적은 상황이다. 후대의 복지비용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 당장 적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고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기업에 제공한 혜택과 인프라 덕분에 2000년대 개인소득은 연평균 6% 증가에 그친 것에 비해 기업소득은 12% 증가했다"며 "이번 정부 들어 단행된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정책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4단계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조정하며, 내년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 세율 인하를 취소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 감세 유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2년 예정된 추가감세 취소(현행 35% 세율 유지) ▲과세표준 1억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구간 신설(42% 세율 부과)을 통해 내년 기준으로 총 1조8천258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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