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기관이나 단체의 사업비 관리 과정에서 지침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1~3분기 지방 중기청을 비롯한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 17곳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결과 주의사항 70건, 경고사항 23건, 시정사항 11건 등 100여건이 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 사례 중에는 사업비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일례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지난 2009년 사업비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58만원을 단란주점에서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중기청은 이 협회에 '기관경고'를 하고 정부보조금에서 사용한 58만원을 회수조치했다.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는 법인카드를 단란주점 등 유흥업종, 안마시술소 등 위생업종, 골프장 등 레저업종 등 제한 업종에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 협회는 2008년부터 3년간 제한업종에 약 1억300만원 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은 "이 협회는 비영리민간단체(사단법인)로서 정부 지침에 직접적 적용을 받는 기관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공공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더 철저한 사업비 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정부보조사업 집행비로 교부받은 4억6천만원 중 사업수행 뒤에 남은 금액인 1천58만원을 허위 정산을 통해 반납하지 않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기청은 잔액을 전액 회수하는 한편 허위 정산 관련자에 징계 조치를 하도록 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지난해 3억1천만원 상당의 기부·후원금을 받았으나 절반 이상의 금액에 대한 영수증 및 사용명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많은 기관·단체에서 공금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상금이 걸려 있는 우수 기업 선발대회에서 평가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된 한 경진대회에서는 심사위원들이 11개 항목으로 나눠 채점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 각 항목에 대한 채점은 생략한 채 연필로 총점만 기재하는 등 성의없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1차 평가 심사위원 6명중 2명은 실제로 평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직원이 임의로 점수를 매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동반성장을 지향하는 사회 분위기에 화답하기 위해 많은 중소기업이 자체 회계 투명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며 "이를 지원하는 단체들도 더욱 깨끗한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