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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판매된 펀드로 한국 증권에 투자하더라도 외국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외국인을 가장한 내국인들의 탈세를 막고자 이런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ㆍ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외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국내 증권에 투자하고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투자자가 해당 국가의 거주자임을 알리는 '제한세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은 국외 펀드 등을 통해 한국에 투자해 이자ㆍ배당소득을 얻으면 이 상품을 판매한 금융투자회사가 해당 소득에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펀드 판매국이 한국과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면 양국간 합의한 세율을 적용받아 이자ㆍ배당소득에 10~15%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세조약이 없으면 제3국민으로 간주돼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투자자의 국적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아 한국인이라도 조세조약을 맺은 나라에서 판매된 금융상품을 사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상품은 탈세 수단으로 악용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관련 절차를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국회에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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