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에 계류 중인 '협동조합기본법'과 관련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법안을 명확히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지난달 발의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안은 사회서비스ㆍ복지ㆍ문화ㆍ기술공업 등 2ㆍ3차 산업도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제까지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은 농업, 수산업 등 1차 산업과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한정한 8개 개별법에 의해서만 설립할 수 있었다.
중앙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 법안은 기존의 8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조합에 관한 법률인데도, 명칭만 보면 기존 1차산업 협동조합까지 일괄 적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사회적 협동조합법' 등으로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법안에서 협동조합을 신설 요건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중소기업 협동조합 설립 자격과 중복돼 국민들이 혼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회 측은 "조합 설립에서 소외됐던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