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평가사는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길 때 사용한 평가방법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신평사는 기업의 신용등급 평가방법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제출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시되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 법안을 입법예고할 때 신용평가사의 투자자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시 입증책임을 신평사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었다. 하지만 이 방안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럽연합과 일본 등 해외 입법례에 따라 이같이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평가사가 기업 신용등급 평가방법을 공시하게 되면 신용등급이 문제가 될 때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된 자료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된 개정안 중 시장질서 교란 등 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다음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자를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원까지 규정하고 규제대상자에서 직원은 제외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지정기준과 절차,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허용방안 등을 담고 있다.
또 2015년부터 주총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금지하고, 편법 상속ㆍ증여 수단으로 악용돼온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의 실권주 임의처리를 제한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