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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 수수료율 대출금의 5%로 제한
[연합뉴스 2011-11-22 ]

   대출자를 알선해주고 받는 중개수수료율이 대출금의 5%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출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담은 대부업법ㆍ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중개수수료율을 내리면 대출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기존의 대출 중개수수료율은 대형 대부업체 8.2%, 저축은행 7.3%, 할부금융사 6.1%였다.

   금융위 안형익 서민금융팀장은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주요 원인이었던 중개수수료율을 정비해 서민의 부담이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등록되지 않은 대출 중개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출자에게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도 금지했다.

   대출할 때 소득, 재산,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받는 기준금액은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안 팀장은 "주부나 대학생 등 갚을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사람에게 돈을 마구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부 광고는 지나친 빚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일정 크기로 넣고, 등록번호와 상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둬야 한다.

   금융위는 법ㆍ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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