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제적용의 한도” 규정을 간과하여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상담.
세무사는 2008.10월 피상속인 A의 사망에 따른 피상속인의 형 B에 대한 상속세 세무상담을 수행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 제2항(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 재산의 가액)의 규정을 간과하여 2순위 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을 포기하고, 3순위 상속인인 망인의 형 B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세액이 없다며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도록 안내한 잘못에 의하여, 3순위 상속인이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 사고. 정상의 상속 및 상속의 포기에 따른 상속세 차액, 상속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69,682,416원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상속세 차액 및 가산세 69,682,416원에서 피해자의 과실 40%를 적용하여 41,809,440원을 손해액으로 확정. 확정 손해액에서 공제금액 차감한 36,809,440원중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제외한 보험금 31,288,020원 지급.
[사례 2] 상속세 관련 배우자 상속공제 상담 및 계산 착오한 사례.
세무사는 2007.11월 피상속인 B로부터 상속받은 상속인 배우자 C와 자녀들의 상속세 관련 상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속 재산을 평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상속세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재산이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보다 많아야 하므로 상속 부동산에 대한 배우자 지분이 일정금액 정도 되야 한다고 상담하여 C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분할하여 상속 등기 완료한 후 세무사에게 상속세 신고 대행을 의뢰. 그러나 세무사가 배우자의 실제 상속 받은 금액을 계산할 때 추정상속 재산과 사전증여 재산을 제외하여야 하는데 이를 포함 계산하여 실제 배우자에게 분할된 상속 부동산 금액은 포함된 추정상속 재산과 사전증여재산 만큼 과소하게 계산되어 결국 배우자 상속 공제액이 감소되는 사고가 발생함. 상속세 본세 및 공제받지 못한 신고세액공제분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72,812,679원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상속세 본세 및 공제받지 못한 신고세액공제분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72,812,679원에서 피해자의 과실 20% 적용하여 58,250,130원을 손해액으로 확정. 확정 손해액에서 공제금액 차감한 57,250,130원중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제외한 보험금 48,662,610원 지급.
세무사신문 568호(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