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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57]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주말 실무교육 26일 개강
180여명 교육접수…내달 말일까지 101시간 과정 진행

 
오는 26일(토)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2011년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실시된다.

4일부터 접수를 받아 14일 교육 접수를 마감한 결과 조홍희, 오대식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해 총 180여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주말교육은 평일에 바쁜 재직 국세공무원들에게 교육편의를 제공하고자 기존 일정과는 별도로 주말 반을 편성 실시하는 것으로 첫 실시 이후 국세공무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은 12월 말일까지 기본교육 49시간과 현장교육 52시간 등 총 101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세경력자들은 기본교육을 통해 세무사사무소 경영실무와 윤리규정 해설, 민사소송법, 근로기준법과 4대보험, 민법과 상법 등으로 국세경력자들이 세무사사무소 실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론들을 배우게 된다.

특별교육은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기업회계 결산, 지방세 등을 현장에서 익히는 실무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신청은 세무사법 제5조의 2에 의해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법률 제7032호 세무사법 부칙 제4조에 의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568호(2011-11-17)

 [조회: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