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구정 회장이 2011년 수습세무사를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에는 총 445명이 교육신청을 했다.
오는 24일부터 실시하는 수습세무사실무교육(이하 ‘수습교육’) 접수결과 총 445명이 교육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4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내년 6월 12일까지 실시되는 수습교육은 약 6개월에 걸쳐 본회 6층 교육장과 세무사사무소, 국세청 등지에서 실시된다.
이번 수습교육의 대상자는 제48회 세무사자격시험 1차ㆍ2차 합격자와 기존 시험합격자 중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다.
교육은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나눠져 있으며, 기본교육은 윤리교육, 소양교육, 국세 및 지방세, 국제조세 등 세무사에게 요구되는 기본 소양에 관한 강의들로 구성돼 있다.
특별교육은 법인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등 실무위주로 짜여져 있다.
수습세무사실무교육은 세무사법 제12조의 5에 의거 수습세무사들이 사무소 개업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 원활히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년 실시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568호(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