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중소기업 가업상속 시 세금 공제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가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 창업 1세대들의 고령화로 대규모 은퇴가 예상되는 시점이지만, 가업 승계를 위한 정책적 배려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규모는 상속재산의 40%로 독일(85 ~100%)이나 일본(80%)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다한 상속세 때문에 사업을 그만둔다면 그동안 축적해 온 기술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며 "고용 유지 측면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심의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승계시 상속세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100%로 늘리고 공제한도 역시 60억~100억원 규모에서 100억~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