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사에게 재무상태진단 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사진은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중소 건설업의 등록 및 자본금 변동, 양수도, 분할·합병시 제출해야 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에게 재무상태진단 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사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달 13일 소규모 중소건설업체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편익 제고를 위해 현재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의 작성자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의되고 있다.
이 법안 발의에는 여야 의원 35명이 참여했다.
세무사회는 정구정 회장을 비롯해 회원 및 회직자들이 국회를 방문, 세무사의 재무상태진단 허용 당위성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등 법안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차명진 의원은 “현행 법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자를 공인회계사로 제한함으로써 업무가 독점돼 중소 건설업체들의 재무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따른 부담이 크다”면서 “진입장벽 철폐로 경쟁을 촉진시켜 소규모 중소건설업체의 부담 완화 및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재무관리상태진단서 작성비용은 대략 건당 200만원에 달해 그동안 중소 건설업체들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벅차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팽배한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의 중소 건설업체들은 세무사에게 장부작성과 세무신고를 맡기면서도, 장부작성에 따라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기 위해 회계사에게 고액의 비용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소 건설업계에서는 그동안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자의 범위에 세무사도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소 건설업체의 장부작성과 세무신고를 맡음으로써 재무상태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세무사에게 ‘재무상태진단 업무’를 허용함으로써 이들 업체들이 추가 부담 없이 양질의 재무상태진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차명진 의원은 말했다.
특히 세무사는 기장대리업체의 자산·부채·자본·매출·매입 등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2002년 기획재정부가 ‘재무상태진단업무가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부대업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2010년에는 세법상 비상장법인에 대한 주식평가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한 것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덧붙였다.
정구정 회장은 “이번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이뤄지면 세무사는 중소 건설업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장 선상에서 재무상태진단보고서 등도 제공하게 됨으로써 해당 건설업체는 비용절감과 함께 엄청난 재정지원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히며 “회원들도 연고와 친분이 있는 국토해양위 의원들에게 법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함으로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568호(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