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은 국가자격시험제도의 본질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격검증을 통해 부여된 각 자격사의 전문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지난달 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의 당위성을 담은 세무사법 일부개정안 입법검토 의견서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전문위원실 입법검토 의견서는 해당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법률개정안 심의를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주요한 보고서이다.
전문위원실은 검토의견에서 “현재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자격 관련 법률들은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외의 자격자에 대한 자격부여제도가 없다”고 타자격사의 입법례를 들면서 공인회계사 등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검토의견서는 또 “개정안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폐지하는 것이고,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직무로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고,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인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행과 같이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에게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인회계사·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모순된 입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전문위원실이 이같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냄에 따라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의 논의도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갈 전망이다.
현재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됐으며, 이날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의 중에 있다.
정구정 회장은 “전문위원실의 검토의견이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한 것을 크게 환영한다”면서 “추후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당초 취지대로 세무사법 개정이 관철되도록 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구정 회장은 “집행부가 전력투구하겠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국회활동이 병행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힘들다”면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에게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568호(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