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의 노력으로 지난달 25일 개정 공포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조정위원회’ 구성원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포함됐다.
개정전 동법 시행령에는 학원의 교습비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기존 ‘수강료조정위원회’가 ‘교습비조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령으로 정비·공포하면서 그 구성원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교습비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교습비 등의 기준금액 결정, 학원비의 투명성 제고 및 법령으로서의 공신력을 갖추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를 구성원에 포함시켰다.
한편 세무사회는 정구정 회장 취임 이후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포함됐고, 9월에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에 세무사가, 10월에는 국고보조사업평가 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지속적인 업무영역 확대를 꾀해 왔다.
정구정 회장은 “정부기관의 각종 위원회 등에 세무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조세전문 자격사인 세무사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용 된다”면서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각종 평가 및 진단 업무에 전문자격사인 세무사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법령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568호(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