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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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2081]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
황 영 현 경영학 박사, 본회 조세연구소 연구원

 

[검토에 들어가며]

 

본 사안은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나 원장을 요구하는 데, 그러한 권리가 그들에게 있는지 또 무리한 요구인 경우에는 한국세무사회가 법적으로 대처해야하는 것 아닌가? 하는 회원님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1. 사업장 지도점검의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80조, 제82조의2 제8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소득에 합당한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효기간 이내인 3년 안에 1회 이상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지도점검의 종류와 지도점검 방법


세무조사와 같이 가입자의 건강보험 관련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등 보고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장 지도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지도점검 또는 특별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사업장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지도점검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을 받는 것은 아니다.

 

종 류


▶ 정기지도점검
- 지사별 연중계획에 의거 선정
▶ 특별지도점검
- 본부에서 선정하여 지사에 통보


방 법


▶ 정기지도점검
- 출장 및 서류지도점검 병행실시
▶ 특별지도점검
- 출장지도 점검(부득이한 경우 서류점검)

 

3. 정확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서류

 
(1) 지도점검 확인사항


·자격취득, 상실의 적정성 여부    
·근무내역 변동자의 변동신고 적정성 여부
·적정보험료 공제 여부
·보험료 연말정산, 중간정산, 퇴직정산 적정성 여부


(2) 지도점검 대상 서류


·자격관련 : 출근부, 인사서류(인사명령서), 출입국 관계서류, 고용(근로)계약서,
·보수관련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원천징수영수증, 갑근세납부영수증, 보수월액산출명세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종합소득세확정신고서, 자진납부계산서, 임금대장, 국세청 신고서류
·기 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국민연금 공제서류, 고용보험 공제서류, 기타 공단직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4. 건강보험업 상의 관련근거

 
<법 조 항 및 내용>
·법 제10조 : 가입자의 자격 취득·변동 및 상실은 그 사유발생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 이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


·법 제81조 및 법 제94조 : 사용자는 고용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그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음. 만약 제81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 제82조 및 법 제99조 : 공단은 사용자로 하여금 가입자의 거주지변경 또는 보수·소득 기타 건강보험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공단은 신고 또는 제출 받은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2조를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의견진술, 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허위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법 제82조의 2 : 공단은 사용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법 제84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자 또는 세대주에게 가입자의 이동. 보수. 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나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5. 건강보험료의 요율 및 상한


(1) 직장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564/10,000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중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0.282%)하며, 나머지 절반은 근로자가 부담(0.282%)한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할 최대 월액 보험료 금액은 건강보험료 2,202,420원 장기요양보험료 144,250원 합계 2,346,670원이다. 동일한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매월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총 4,693,340원이 된다. 따라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대한의 월보수액은 78,100,000원을 초과하면 더 이상 건강보험료는 늘어나지 않는다.

 
(2) 지역보험료
소득금액자료에 의한 환산점수에 연령별 점수와 재산가액 및 자동차세액에 따른 점수를 합한 점수에 점수 당 165원 40전을 곱하여 월 보험료를 산정한다. 재산 및 자동차가 없는 세대는 재산 및 자동차세액에 따른 점수를 부과하지 않는다.

월 보험료 산정을 위한 상한 환산점수는 12,680점에 해당하는 2,097,270원이 되고, 장기요양보험료 137,360원을 포함하면 2,234,630원이 된다.

 

6. 세무조사와의 차이점


세무조사란 세무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탈루소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조사와 특별세무조사 표본조사 등의 형태로 세무조사를 한다. 반면 사업장 지도 점검은 건강보험료에 관한 정확한 신고 여부 및 보수월액의 산정오류나 고의적인 직장보험에의 부정가입 등을 밝혀내기 위한 측면에서 시행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신고의 적정과 신고가 없었을 경우의 세액과 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특히 건강보험료 자체가 의료기관 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전 국민을 직장조합가입자와 지역조합가입자로 구분하여 소득수준과 재산보유상황을 감안하여 매월 납입해야하는 건강보험료의 상한은 있지만, 가입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유사한 점이 많아 준조세로 불리고 있으며, 책정하여 고지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독촉기한을 주어 납부하게 한 다음, 그 때에도 체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징수법에 의한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측면(건강보험법 제70조)에서 그러하다.


다만, 세무조사는 수집된 과세자료와의 일치여부 등의 확인을 통해 탈루 소득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주안점이 주어지고, 건강보험공단의 사업장 지도점검은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서류와 동일하게 자격취득 신고 등을 하였는지에 대한 대사 수준이기 때문에 “점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 지도점검의 목적이 올바른 보험료 신고납부를 지도한다는 측면이 강함에 비해 세무조사는 세수추징이 전제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지도점검의 대상이 되더라도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 1~2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은 간단한 과정이고, 설사 매월 잘못 신고가 된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통한의 원천징수자료에 의한 보수총액신고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산되고, 그 동안의 잘못이 치유된다는 측면에서 세무대리인이 갖는 압박감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겹쳐서 장부기장이 일시 미루어진 상태에서 원장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난감할 수도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본서류를 업체별로 미리 준비해 둔다면 사업장 지도점검에 예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7. 국세청에 소득 탈루사실을 통보 문제


사업장지도점검을 거부하면 해당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부에서 직접 국세청에 소득탈루보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다음과 같은 소득탈루혐의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업체들 중에서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하여 국세청장에게 탈루보고를 할 수 있다.(법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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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탈루 혐의 요건(건강보험빕시행령제60조의2)

(1)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차이가 있는 경우

(2) 해당 업종,직종별 평균 소득등보다 낮은 경우

(3)임금대장 그 밖에 소득관련 서류나 장부 등의 내용과 다른 경우

(4)정당한 이유 없이 공단이 제출하도록 한 소득등과 관련된 서류2장부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3월 이상 지연한 경우 또는 조사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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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정확한 건강보험료 책정을 위해서 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에 불응할 경우 건강보험공단 자체적으로는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를 책정할 뿐이고, 국세청에 그러한 사실을 통보할 수는 있으나 통보를 받은 국세청으로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제보만으로 소득탈루로 인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아니고, 통보받은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을 경우 그 업체의 정확한 건강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자료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장 지도점검에 비협조적이거나 장부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 정확한 소득관련 자료를 통보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보한다고 보면 된다.

 

8. 왜 지금 사업장지도점검을 하는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새로운 질문조사권이 신설된 것인가? 
직장의료보험과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정확한 의료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사업장지도점검은 있어왔다.


다만, 직장조합과 지역조합과의 건강보험료 차액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부담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고, 2011년부터는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와 같이 통합징수를 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의 책정이 다른 사회보험료에 영향을 줌을 의식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적정보험료여부를 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된다.

 

9. 사업장지도점검에 임하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직원 입장


(1)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인건비 지급 근거인 급여대장이 세무서제출용,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근로복지공단 제출용으로 다르게 작성된 경우가 가끔 있었다.


사회보험 업무는 회사에서 처리하면서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여를 축소하고, 세무사무실에는 비용처리를 위해 급여를 제대로 또는 실제보다 늘려서 원천보고 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신규직원들의 경우 관리자들로부터 과거의 경험에 따른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도 그러할 수 있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직원에게는 세무사사무실에서 모든 처리를 법규에 맞게 처리하므로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원터치 작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 및 변경과 상실신고가 자동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건강보험공단의 누적적자 개선의 일환일 수 있다.

(가) 정확한 보수월액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이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의 가액에서 다음의 항목을 제외한 것(건강보험법 제63조, 동시행령 제33조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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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월액’에서 제외되는 것
① 퇴직금  
②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③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부과한다.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 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
·차목 : 한국에 소재하는 외국정부와 외국의 지방정부 및 국제연합과 그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는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받는 급여
·파목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거목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100만원(원양어업선박, 국외항공기, 국외건설현장의 경우 150만원)원 까지 근로소득세는 비과세이지만 건강보험료는 내야함
⒝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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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급보조비 및 소득세법 제12조의 규정과 유사한 비과세급여항목을 찾아내는 것도 사업장 지도점검의 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나)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건강보험가입자를 배제하기 위해
재산이 있는 자(사업자의 배우자 등)의 경우 직장조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지역조합 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자격을 취득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에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장부상에는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정규직 근로자를 사업주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용근로자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제조원가명세서나 건설가계정에 계상된 인건비 등과 같이 자산으로 처리된 인건비를 찾기 위해 건설가계정 및 증가된 자산계정에 대한 증가명세를 요구할 수 있다.

 

10. 우리 회원의 입장과 대응방안

(1) 회원의 입장

본연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기장업무에 수행에 부대업무인 관계로 수수료도 받지 못하면서 사회보험업무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귀찮은데 어떻게 하나? 회원사무소 업무에서 제외할 수는 없겠는가? 하는 것이라고 사료된다.

 

(2) 소극적인 대처방법 

 
(가) 아웃소싱 하는 방법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세무법인에게 업무위탁을 함으로써 일을 줄이는 사대보험 업무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나) 아웃소싱의 경우 장단점
① 장점 : 사회보험업무 수행으로 인한 시간적인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사회보험업무를 잘못 처리함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② 단점 :
⒜ 자격취득신고와 상실신고, 보수총액신고와 연간 고용산재보험 신고는 관련 공단으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수수료 없이 대행해 주지만, 자격변동신고는 대행해 주지 않는다.
⒝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기장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모든 또는 대부분의 세무대리인이 사회보험업무의 대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겠으나, 일부 세무대리인만이 사회보험업무의 무료대행을 거부하는 경우 당해 세무대리인에게서 무료로 대행해주는 세무대리인에게로 기장거래처가 이동될 수 있다.

 

(3) 적극적인 대처방법
⒜ 사대보험업무도 거래처 기업의 기장업무에 부대된 주요업무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관련법을 이해하고, 사무직원에게 교육하여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하도록 한다.
⒝ 매월의 원천징수상황신고 시 거래처의 급여변동사항을 갑종근로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자격변동신고까지 하였는지를 점검한다.
⒞ 건강보험료에 대한 자격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료를 산출하여 신고 월의 다음 달에 고지 월의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도록 건강보험료가 고지된다.(물론 1월 1일부터 취업한 경우는 예외) 그래서 당월 분을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체크도 필요하다.
⒟ 기장거래처가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노동부나 서울시에서 급여지원을 받을 때, 해당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까지 매월 지원하기 때문에 매월 변동되는 급여수준에 따라 자격변동신고를 해주어야 정확한 지원액이 산정되어 사회보험으로 인한 거래처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
⒠ 거래처 관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지부, 근로복지공단 지부의 팩스번호와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사대보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보고에 누락된 점은 없는 지 체크한다.
⒡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직장조합과 지역조합의 적용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대보험에 관한 업무의 정확한 처리도 회원사무소의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업무수용에서 벗어나 보험료절약 컨설팅을 통해 거래처와의 유대관계를 강화한다.
  
(3) 사업장 지도점검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점검하여, 해당 직원의 조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지방세 서면신고도 과거에는 방문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금액을 확인하였으나 요즘에는 거의 서면신고로 대체되고 있음을 보면서, 납세자의 성실한 대처는 국민건강보험의 사업장지도 점검도 대부분 서면신고로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된다.

 

(4) 국세청이 납세관련 정보를 사회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는 방법
현재 국세청에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통보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을 경유한 소득탈루 보고가 있을 경우, 당해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근로소득자료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만, 연말정산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의무가 없다.


그러나 준조세적인 성경을 띠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적정한 배분도 과세의 적정배분 만큼 중요하고,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로 운영되게 되면 결국은 국가에서 그 재정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서라도 운영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국세청도 사회보험공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는 것이다. 때문에, 사업자의 종합소득신고서나 및 연말정산자료 상의 소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이 요구할 때 국세청에서 지체 없이 전산으로 통보해 준다면 사회보험관리공단에서는 누락된 자료만 추가로 요구하면 될 것이므로 사회보험관리공단의 업무량도 줄어들어 심도 있는 사업장 지도점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법 개정 : 사회보험의 책정 및 정산에 필요한 행정기관자료를 국세청에 요구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 신설하여야 한다.
   
(5) 세무대리의뢰인이 사회보험 해당사항을 사유가 있을 때마다 전자신고를 하는 방법( 앞으로 추진할 사항)
거래처의 급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 신규입사자의 경우 사회보험의 취득신고는 했는지, 관련 서류는 첨부되었는지를 체크하도록 하고,  급여가 변동된 경우에는 자격변동신고는 했는지를 점검하고 퇴직 시에는 지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 체크하고, 회계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통해 프로그램화 하여 관련 사회보험 공단에 전자신고를 하도록 한다면 탈루사항이 없어질 것이고, 적기에 신고를 통한 정확한 신고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사회보험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빠짐없는 신고하고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정확하게 신고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점검이 없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그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세무대리시장은 과거의 개인적인 친밀관계에서 벗어나 점차 경제적인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세무대리인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세무대리인 간의 보이지 않은 경쟁 속에서 세무대리업무 수행해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안은 적극적인 자세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지만, 시장에 대한 불평이 많아진다는 것은 변화되는 업무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으로, 시장이 주는 경고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거래처가 떠안아야 할 일이라면 우리 회원의 업무로 인식하고 납세자를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과정을 통해, 멀지 않아 이러한 현실이 관계법 개정으로 이어지고 다른 자격사와의 경쟁에서도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세무사법 상의 업무인 기장대행업무가 ‘조세를 위한 기장대행’에서 기업의 ‘회계업무의 아웃소싱’으로 확대되고, 비외부감사 대상 업체에 대한 진단 및 감사업무로 이어지며 명실상부하게 세무사 사무소의 기본 업무가 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세무사신문 제568호(2011.11.17)

 [조회: 12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