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5411]
12월말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 또는 세무사가 중간예납 자율신고해야

 

8월 말일은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마감일이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시 개별법인에게 법인별 세액을 계산한 「신고납부계산서」와 「납부서」를 보냈으나 이 번 중간예납부터는 자율신고를 원칙으로 일체의 사전안내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종전에는 중간예납의 경우 실질적인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 으나 이번부터는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중간예납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미납부세액을 즉시 추징하는 등 엄정한 사후관 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법인이 중간예납세 액을 납부치 않은 경우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월내 세액을 징수하며, 자기계산에 의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할 법인 이「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고 세액을 미납부한 경우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월 내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한다고 했다. 이 경우에는 미납 부세액에 1일 0.05%를 곱하여 산출한 미납부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사가 수임하고 있는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1/2을 납부하 는 것이 원칙이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거나 영업부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예납 대상 기간의 영업실적을 토대로 자기계산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납부할 세액에서 1천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는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세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이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45일이다.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은 △2000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 액이 없는 법인 △청산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서 분리과세방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는 법인 (2000년중에 이자소득 이외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행한 비영리법 인은 제외)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최초 사업연도 법인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다. 참고로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불성실 중간예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기계산신고도 없이 정상납부할 세액을 임의로 축소하여 미달신고·납부하는 경우 △세금조달 목적으로 분식에 의한 가 결산으로 결손신고하는 경우 △전년도 법인세 신고시 중간예납 세액을 원천납부세액으로 착오 기재한 후 그 내용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납할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제 300호 (2000. 8. 16)

 

 [조회: 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