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 16일 사업자의 기부채납 부담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관계법에서 사업자의 기부채납 의무는 규정하면서도 사업자 부담 상한, 기부채납 기준 등은 정하고 있지 않아 인허가 관청이 과도하거나 사업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경련이 서울시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21층 이상 또는 바닥면적 10만㎡ 이상의 10개 대규모 건축물의 기부채납 실태에 대한 조사한 결과 기부채납 비용은 평균 사업비 2천912억원의 8.4%인 244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업비 대비 기부채납액 비율은 유통시설(21%), 연구개발(R&D) 시설(4.3%), 주상복합(1.8%), 업무시설(0.6%) 등 시설별로 큰 차이를 보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서울시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사업자 약 80% 정도는 인허가 관청의 기부채납 요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이에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 이내, 기타 유통시설, 일반 오피스 건축물은 5% 이내로 기부채납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신문 제568호(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