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4080]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

용 여부(부동산거래관리-913, 2011. 10. 27)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부동산거래관리-913, 2011. 10. 27)

 

 

[질 의]
갑은 1978년 A주택을 취득했으며 2012년 A주택을 별도세대인 아들 을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하게 될 당시 갑은 A주택 증여 3주택자입니다.
그렇다면 A주택을 증여받은 을이 3년 보유 후 갑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인 乙이 직계존속인 甲으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101조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이 乙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기존해석사례 : 법규과-1410, 2011. 10. 25.).
2. 또한, 양도소득세는 양도할 당시의 세법에 따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제101조·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6조

 

세무사신문 제568호(2011.11.17)

 [조회: 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