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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742]
종업원의 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종업원의 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소득-882, 2011. 10. 28)

 

[질 의]
내국법인 갑은 2009년에 전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포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급여처리

를 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했으며, 갑은 2011년에 복리후생비로 잘못 회계처리

한 것을 알고 급여로 수정신고할 예정입니다.


이에 갑은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여 수정신고할

예정입니다.


이때 과소신고한 급여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추가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요.


[회 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종업원(근로소득자)에 대한 총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소득세

법 제137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후,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

법 제81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누락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

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제46조·제48조·제47조의 3, 소득세법 제70조·제73조·제80조, 소

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34조

 

세무사신문 제568호(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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