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이 일부 파워블로거들의 탈세 등 위법행위와 관련, "세법에서 규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이현동 국세청장은 국회 예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 억원대 판매 수수료를 받은 파워블로거들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500만원에 불과하다”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국세청장은 "탈세가 적발되면 세법에서 규정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재하겠다”며 "파워블로거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해 지난 13일 공정위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한 파워블로거들에 대해 이미 과세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7월 공동구매 등으로 수수료를 챙기고도 세금을 내지 않은 파워 블로거들의 활동이 전자상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 세원관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세청과 공정위가 파워블로거 등에 대한 상업활동 여부에 관심을 기울임에 따라 이들에 대한 탈법·탈세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 혐의를 피하고 적법한 상업활동을 위해서는 파워블로거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계좌를 만들어 사업자임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568호(201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