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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성실신고확인 지방회 순회교육 완료
서울·중부·대전·부산·광주·대구 등 6개 지방회서 총 3366명 참여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전국 각 지방회를 순회하는 성실신고확인 특별회원교육 대장정을 마쳤다.

지난달 27일 서울·중부지방회를 시작으로 한 이번 특별회원교육은 대구지방회를 끝으로 총 3366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각 지방회별로 서울·중부 1800명, 대전 210명, 부산 650명, 광주 306명, 대구 400명 등이다.

내년에 시행되는 성실신고확인을 앞두고 회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이번 교육엔 신고 시 유의사항을 비롯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무현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 교육을 두고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었다는 평이다.

교육에 참가한 한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을 비롯해 세무사법 개정 등 현안을 자세히 들어볼 수 있어 좋았다”며 “회원희망교육이 잇따라 열려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각 지방 교육은 정구정 회장의 윤리교육으로 시작했다.

정구정 회장은 최근 세무사회가 추진하는 현안에 대한 외부의 시각을 언급하며 회원들의 단합을 촉구했다.

“바깥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은 싸늘하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외부의견을 경청하고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는 정구정 회장은 “강력한 단합만이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윤리교육에 이어 구재이 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제도의 내용과 성실신고확인서의 작성요령 및 확인업무 수행요령에 관해 교육을 실시했다.

구재이 연구이사는 교육의 말미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세무사들이 그동안 납세자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던 회계대리, 신고대리와 세무조정 등 전통적인 직무와는 달리 회계 및 조세전문가로서 정부로부터 공공성 있는 행정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최초의 직무다”라고 말하며 “직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전문자격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고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일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www.kacpta. or.kr/edu)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동영상 강의는 지난달 27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서울·중부지방 교육에서 촬영되었으며 양순필 기획재정부 서기관·사승학 주무관, 이상익 노무사의 강의 촬영분이다.

 

 

세무사신문 568호(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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