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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신평사 이어 공인회계업체 손봐줄 차례"
[연합뉴스 2011-12-01]

   무디스 등 국제 신용평가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번엔 대형 공인회계업체 옥죄기에 나섰다.

   집행위 경쟁총국은 30일(현지시간) 국제적 공인회계업계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 대형 금융기관들의 재정 건전성이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이번 유로존 위기 직전까지 그리고 위기 진행 과정에서도 이들의 회계감사 결과는 적정 의견으로 나오는 등 큰 문제가 있다고 집행위는 지적했다.

   미셸 바르니에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4대 국제 회계업계의 독과점 구조를 깸으로써 시장을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소수, 특히 상위권 몇 개 업체에 지나치게 집중된 시장의 "다양성 증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바르니에 집행위원은 강조했다.,
    국제 회계시장은 딜로이트, 언스트&영, KPMG,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등 4대 업체가 장악하고 있다.

   집행위 방안의 핵심은 기업체가 복수의 회계업체에 감사를 맡기면서 6~9년 단위로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는 EU가 추진 중인 국제 신용평가사 관련 규제 방안과 유사한 것이다.
    대형사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EU 회원국 내 어떤 곳에서 운영하든 한 개의 면허만 내주는 것도 들어 있다.
    또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길 때 공개 입찰을 통하도록 하는 의무규정도 둘 예정이다.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와 무관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이해상충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을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회계업체들도 EU의 금융시장 감독기구인 유럽증권ㆍ시장감독청(ESMA)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추진된다.
    집행위는 개정안을 확정하면 회원국 정부들과 유럽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거쳐 발효되기 까지는 통상 최소 1년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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