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담임목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지방세가 면제되지만 부목사나 선교사가 거주하는 사택은 지방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 10일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이 "광림교회 목자관 부지 전체를 지방세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해 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강남구청은 19명의 부목사 중 12명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목자관에 거주하고 있는 광림교회에 대해 "목자관 건물 중 식당, 선교회 사무실, 기관실 등은 종교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부목사 사택이나 선교사 숙소는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지방세 21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토세를 비롯한 각종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그러나 부목사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사택이나 선교사 숙소는 예배나 포교 등을 하는데 필수 적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제 397호 (2004. 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