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세무사에게 재무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통과에 따른 국회 공전으로 관련 상임위의 소위원회 논의가 연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미FTA 비준안을 전격 처리함으로써 야당이 등원을 거부해 국회 상임위 일정이 전면 보류됐으며, 이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심의가 중단됐다.
세무사회는 여야 대치 정국이 끝나고 법안심의가 재개되면 상임위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의 당위성과 취지를 재차 설득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50년 세무사업계의 숙원을 해결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 속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국토행양위원회에 상정돼 해당 소위원회에서 검토돼 왔다.
우선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8년 전인 지난 2003년 당시 회장이었던 정구정 회장의 활동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변호사가 다수인 법제사법위원회의 반대로 관철되지 못했으나 ‘변호사·회계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국토해양위 소위에서 논의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중소 건설업의 등록 및 자본금 변동, 양수도, 분할·합병시 제출해야 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세무사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취지이다.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은 회계사에게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시험에 의해 자격을 준다는 국가 자격사제도의 본질에 원천적으로 반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장 선상에서 재무상태진단보고서를 세무사가 제공해 건설업체의 비용을 절감해 준다는 점에서 이들 두 개정법안은 국회 전문위원실과 상임위 의원들도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는 법안발의 이후 지난 2개월여 동안 정구정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내용을 설득하는 등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왔기 때문이다.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이 그동안 세무사법 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성원을 보내 준 덕분에 관련 상임위와 소위 위원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회원 모두가 합심해 끝까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세무사신문 제569호(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