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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77]
회계사회·경영지도사회 법 개정 총력으로 저지
경영지도사회-성명서 광고 위한 성금모금 나서
회계사회-왜곡된 심포지엄 개최 여론 호도

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세무사 관련 법안의 논의가 연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통과 저지를 위한 공인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의 움직임이 노골화하고 있다.


우선 경영기술지도사회가 국토해양위원회 소위에 상정돼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신문 광고게재를 위한 성금모금에 나서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회장 이남기)는 지난달 28일 소속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세무사회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추진으로 인하여 ‘기업진단’업무에 있어 세무사들의 본격적인 진입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진단업무’의 업권사수를 위해 회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영기술지도사회는 기업진단 비상대책위원장 명의의 공문에서 세무사회가 소규모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 및 편익을 제고시키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의 적극적인 저지를 위해 국회활동에 적극 나서 줄 것도 독려했다.


또한 지난번 국토해양위원회 1차 소위의 논의 과정과 연기된 배경을 설명하며 “1차 소위원회 개최시 참석한 11명의 의원중 의결과정에서 반대한 의원이 한명도 없다”며 “차후 열리는 2차 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재의결 될 시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신문게재 광고계획을 긴급하게 실행하는 만큼 광고비 모금에 회원사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경영지도사회는 이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회원을 동원해 상임위 국회의원을 개별 방문하는 등 법안통과 저지에 나선바 있다.


경영기술지도사회는 회원사들의 성금으로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성금에 동참한 회원사의 명의를 모두 등재해 성명서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상정돼 있는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공인회계사회의 활동은 더욱 노골적이다.


공인회계사회는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와 국토해양위 소위 위원 설득이 여의치 않자 세무학회를 들러리로 세워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  회계사회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세무학회(회장 양규혁)를 이용한 편향적 심포지엄을 개최케 함으로써 세무사업계는 물론 언론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공인회계사회는 이번 심포지엄 개최를 위해 통상적인 액수인 1500만∼3000만원을 훨씬 초과하는 6000만원의 거액 연구용역비를 지불하는 강수를 뒀다.


세무학회 심포지엄 개최와 관련 세무사회는 불공정한 심포지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항의 하였으나,  세무학회는 지난달 29일 편파적인 심포지엄을 강행했다.

 

 

 

세무사신문 제569호(201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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