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2202]
◈ 세무사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논의 어떻게 진행됐나?
법안소위 심의도중 한미FTA 비준안 처리로 심의중단
국회 정상화 되면 통과 위해 총력 경주 … 회원 참여 요망

한미FTA 비준안의 본회의 처리 여파로 국회가 파행돼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의가 전면 중단되면서 ‘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과 ‘세무사의 재무상태진단 업무 허용’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논의도 중단됐다.


세무사회가 2개월여 전력투구한 사안이고 개정의 당위성이 검증된 만큼 관련 상임위와 소위원회의 재논의 시기에 세무사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여야 대치정국이 풀려 국회가 정상화되면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며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회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개 법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을 정리한다.


◇세무사법 개정법률안(회계사의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이 법안은 지난 10월 17일 민주당 백재현·김광림 의원 등 15명의 여야 의원이 발의해 10월 1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어 11월 14일 정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세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공인회계사회의 조직적인 국회 저지활동에도 불구하고 정구정 회장과 집행부의 노력으로 11월 21일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졌다.


조세소위에서 소속 의원들은 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 폐지 여부를 심의하였으나, 세무사회장과 공인회계사회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세무사자동자격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조세소위원회는 이에 따라 11월 23일 세무사회장과 회계사회장의 의견 진술을 듣고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의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정된 조세소위 개최 하루 전인 11월 22일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돼 23일부터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공전되면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 세무사법 개정안 심의도 중단됐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안(세무사의 재무상태진단 업무 허용)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 등 여야 의원 35명이 참여해 지난 10월 13일 발의됐으며 다음날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공인회계사회와 경영지도사회가 법률안 심의 저지를 위한 조직적인 국회 활동에 나서 소위원회 위원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정구정 회장의 적극적인 국회 활동으로 11월16일 법안소위에서

법률안 심의가 이뤄졌다.
이날 세무사에게 재무상태진단업무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국토해양부가 반대에 나서고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의견에 따라 다음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지난 11월 22일 한미 FTA 비준안이 처리됨으로써 23일부터 국회의 모든 상임위원회가 공전되면서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 세무사법 개정안 논의와 함께 중단된 상태이다.      

 

세무사신문 제569호(2011-12-02)


 

 

 [조회: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