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갑은 본인 소유의 농지 및 임야를 골프장(체육시설) 조성을 하는 법인에게 양도(토지 수용, 2008. 12. 8)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 감면(2억 원)을 받고 나머지 세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자경 감면 외의 나머지 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종합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세무사신문 제569호(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