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갑은 을에게 5년전 본인 소유 A부동산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하고 중도금까지 수령하였으나, 을과의 분쟁으로 매매계약해제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후 A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였습니다.
A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을과의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요.
[회 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소송비용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70, 2007. 7. 5 외).
○서면4팀-2070, 2007. 7. 5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등
세무사신문 제569호(2011-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