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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975]
세무사회,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2만원 이상 납부 요망

한국세무사회가 연말 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 모금을 시작한다.


한국세무사회는 매년 1∼2차례 전회원이 참여하는 성금 모금을 펼쳐 수해지역 피해 이재민 및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펴왔다.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모금 및 기탁사업은 세무사가 전문자격사로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므로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장기적으로 세무사의 위상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세무사의 나눔 실천은 매년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지난 9월에 실시한 수해피해 지역 주민 돕기 성금에는 총 3700여명의 회원이 참여했으며 성금모금액도 1억2000만원을 넘어섰다.

 
또한 성금 모금 후 기탁 형태도 다양해 졌다. 과거에는 사회복지기관에 성금을 위탁하는 데 그쳤으나, 최근에는 해외에 학교를 건립하거나 회장단이 직접 수해 피해 지역을 방문해 수해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말 연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은 오는 30일까지 모금할 예정이며 1인당 2만원 이상 입금이 가능하다.
성금은 지로 또는 온라인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반드시 성명과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입금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140-007-695097(예금주:한국세무사회) 이다.


성금을 입금한 회원 명단은 세무사 신문에 게재될 예정이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서 세무사 로그인을 하면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569호(2011-12-02)

 [조회: 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