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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876]
우리나라 稅務士制度의 現況과 當面課題
- 세무사제도 창설 제39주년을 맞아 -

 

1. 세무사제도의 도입

1961. 9. 9. 법률 712호로 도입된 우리나라 세무사제도는 그동안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일본,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세무사제도는 납세자의 필요에 의해 납세자가 세무전문가를 관행적으로 이용하던 것을 세무사제도로 입 법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세무사제도는 이러한 자연발생적인 관행에 따라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1961년 새로운 정부가 의욕적인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세정의 협력자로서 세무사가 필 요했기 때문에 정부가 1958년부터 검토해 왔던 세무사제도를 입법화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출발한 우리 세무사제도는 당초부터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

 

입법 당시 세무사가 1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자동자격을 부여하고 이들 타 자격사들과의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출발했던 것이며, 그것이 오늘에까지 세무사제도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할 것이다.

 

2. 세무사제도의 발전과정 위와 같이 미흡한 제도로 출발한 우리나라 세무사제도는 시대적 변혁 기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끊임없이 발전과 진보를 거듭해 왔다.

 

그동안 세무사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72. 12. 9. 자동자격을 축소했다. 이때 사무관 이상의 국세행정경력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을 남겨두고 주사 이하 경력자, 석·박사, 교수, 고시합격자에게 부여하던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했다.

 

(2) 1978. 12. 5. 개업세무사에 대한 교육의무가 추가되고, 기장업무가 세무사의 직무에 추가되었다. 이 개정에서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는 입회·감독 및 교육의무가 면제되고 세무대리일원화를 위한 세무사법의 개정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3) 1989. 12. 30.에는 세무사제도상 상당한 진보가 있었던 해였다.

 

첫째, 세무대리일원화가 입법화되었다(세무사법 제20조의 2). 그러나 세무대리전업비율을 도입하면서 세무사법 시행령에 규정하도 록 위임했는데 동법 시행령은 전업비율을 90% 이상으로 규정하고 그 이상인 자에게만 세무사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그 실효를 거두지 못 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 세무사가 제출한 신고서류에 대해 조사통지를 받은 세무사에 게 의견진술권을 주도록 입법화(세무사법 제10조)했고, 신규세무사에 대한 실무교육을 의무화했다(세무사법 제12조의 5).

 

셋째, 이미 세무사가 수행해 왔던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계서 류의 작성업무가 세무사법에서 세무사의 직무로 규정되었다. 조정계산서 작성업무가 세무사업무의 하나로서 시작된 것은 1969년 8월 20일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015호)이 공포되면서부터이다.

 

즉, 녹색신고자의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토록 법제화(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되었는바, 이것이 세무조정 계산서의 효시이다. 또한 동년 9월 10일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041호) 제73조에서 녹색신고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토록 개정되어 소득세에 이어 법인세에 있어서도 법제화되기에 이른 것이다.

 

1975년부터는 종합소득과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일정률 이상의 소득금 액을 신고할 때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신고서의 서면검토만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서면조사결정 제도"가 녹색신고자 이외의 납세자에게도 확대되어 이를 통한 신고가 급속히 증가되었다.

 

한편 1979년부터 당국은 "기장확대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고, 이를 계기로 기장에 의한 소득세신고의 전기가 마련되어 기장대리업무가 활 성화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는 세무사법에 규정되지 않고 세무 사의 업무로 정착되어 오다가 1989년에 세무사법에 규정되었던 것이다.

 

(4) 1995. 12. 6.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대리를 세무사의 직무(세무사법 제2조 제1호 괄호안)로 규정했다. 그러나 동 직무를 수행하려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하므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또한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세무사법 제16조의 2)했고,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대리권이 세무사법 제 10조 후단에 명규되어 있던 것을 세무사법 제2조 제5호로 옮겨 세무사 의 직무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때 국세기본법 제59조에 변호사, 세무사(공인회계사인 세 무사를 포함한다)로 규정된 것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전문가로 하여금 의견진술대리를 하게 하여 법체계의 혼란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었다.

 

(5) 필자 본인이 회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회원여러분과 더불어 세무 사의 업무영역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다음과 같은 많은 성과가 있었다 할 것이다.

 

① 1998. 7. 25. 벤처기업확인업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이 규정의 개정으로 공인회계사만이 이 업무를 수행하던 것을 세무사, 경영지도사 및 공인회계사가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② 1998. 12. 28. 행정심판법 개정(행정심판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으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변호사와 같이 법률 일반대리로서 행정심판대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문화되었던 개발 부담금 등의 행정심판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부감사대상법인을 6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상향조정(주식회사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하고 기장세액공제제도(소득세법 제56조의 2)를 도입했다.

 

③ 1999년에는 특히 세무사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다.

첫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대리권을 세무사의 직무(세무사 법 제2조 제6호)에 추가함으로써 종래 변호사만이 수행하던 이 업무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조세신고서류의 확인업무를 세무사의 직무(세무사법 제2조 제 7호)로 규정했다. 이 업무가 세무사법에 규정됨으로써「세무사가 벤처기업 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법에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세무관서에서 수행하던 8가지 확인증명업무가 2000. 7. 1.부터 폐지됨으로써 시의적절하게 이를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에 세무사를 추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함으로써 공인회계사만이 수행하던 것을 세무사와 공인회계 사가 같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넷째, 세무관서가 수행하던 세무신고업무를 세무사에게로 이관해 왔다. 1999년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무서신고업무를 세무사 의 업무로 이관해 오고 세무관서의 신고업무를 폐지했다. 이렇게 됨으로써 비로소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신고업무를 세무사가 완전히 관장하여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섯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자 를 일반과세자로, 과세특례자를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킴으로써 기장세액 공제제도 및 국세청의 기장확대방침과 더불어 기장확대를 위한 제도적인 기틀이 확립되었다.

 

여섯째,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다. 부과과세제도하에서의 양도소득사전신고는 세무행정 수행에 편리한 이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전신고제도가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조세의 비전문가인 타자격사들이 사전신고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사전신고제의 폐지를 건의 하는 동시에 그 전단계로서 세정의 민주화와 선진화를 위해 양도소득세 를 자진신고납부제도로 전환시킬 것을 건의하였던 것이다. 일곱째, 국세경력자의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했다. 모든 자동자격제도를 취소하는 것이 규제개혁의 지침임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의 자동자격은 남겨둔 채 사무관 이상의 국세행정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만 취소했다.

 

④ 2000. 8. 5. 세무법인의 지점법인 설치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지점 법인의 설치를 자율화한 것은 건전한 세무법인의 확대를 위해 다행한 일이다(세무사법 시행령 제32조의 4 제2항).

 

⑤ 2000. 3. 공인회계사의 세무사회 가입을 위한 전업비율을 90%에 서 60∼70%로 낮추는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법(안)이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 입법예고되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지침에 위배된다는 동 위원회의 강력한 반대의견에 부딪쳐 좌절되고 만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세무사제도 도입 당시의 세무사의 직무와 현재의 세무사직무 를 살펴봄으로써 세무사제도가 얼마나 발전되었는가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1961. 9. 9 세무사법 제2조에 의하면「세무사는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기타사항(소송을 제 외한다)의 대리와 상담을 함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행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크게 확대되었다. 현행 세무사법 제2조 세무사의 직무에 의하면「세무사는 납세자의 위 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다음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 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 및 세무관계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기장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6.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에 한한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9. 그밖에 벤처기업 확인업무(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규칙 제8조 제2항) 10. 지방자치단체의 검사위원(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의 직무 가 세무사의 직무로 추가되었다.

 

 3. 세무사업계의 당면과제와 추진방향 이상과 같이 세무사업계의 발전을 위한 많은 노력이 끊임없이 이루 어짐으로써 많은 성과를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해결된 사안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할 현안과제가 남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당면과제를 쉬임없이 정성을 다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로 새로 추가된 세무사의 직무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998년에 벤처기업 확인업무, 1999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대리권, 조세신고서류의 확인업무 및 지방자치단체 검사위원 등의 업무 가 세무사의 새로운 직무가 되었다. 이러한 직무가 다른 부처의 관계법규에 빠짐없이 확대, 반영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고, 신설된 세무사업무를 하자없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계속적으로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전문성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은 세무사법에 세무사의 업무로서 신설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동료가 있으나 법정업무는 원칙적으로 보수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재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둘째로 세무사회에의 임의가입과 복수설립의 입법은 불합리한 것이 므로 이를 계속 저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임의가입 및 복수설립을 위한 세무사법 개정법 (안)은 1998년 10월 국회 재경위원회의 공청회를 통해 불합리한 것으 로 확인되어 1999년 12월에 동법(안)이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관계위원회가 이를 다시 입법화하려고 하고 있 다. 세무사업무는 공익성이 강한 것이다.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과 납 세자의 권익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세무사는 공익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제도대로 한 개의 단체에 의무가입하게 하여 지도, 감독을 하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임의가입 및 복수설립이 되면 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각종 전문성교 육을 받지 못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사의 세무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 래할 것이 크게 우려된다. 수시로 폭넓게 개정되는 세법에 대한 의무 교육을 폐지하겠다는 단순논리는 위험한 발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업계가 무질서해지고 혼란이 야기되어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에 차질을 초래하고 납세자의 권익이 손상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므로 전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세무사단체에의 의무가입 과 1개 단체의 강제설립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1968년, 독일은 1972년에 임의가입 및 복수설립한 법제도를 고쳐 의무가입 및 강제 설립으로 전환한 것은 좋은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에서 불합리한 규정은 폐지하고 합리 적인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세무대리업무처리규정은 1992년 12월 19일에 개정된 것이나 세정환 경이 크게 변했으므로 그 합리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만간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넷째로 양도소득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1999년 12월에 자진신고제도로 전환되었음에도 부과과 세제도하에서 필요시되던 사전신고제도를 존속시킬 이유가 없다할 것이다. 부동산을 양도하는 자는 모두 사전신고를 해야 하나 과세대상은 지 극히 적은 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양도소득사전신고제 도는 행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납세자에 게 불편을 주는 제도이므로 납세자의 편익과 세정의 민주화를 위해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당회는 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건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당국은 이를 수용하기 위해 사전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이 이루어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다섯째로 세무사법상의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에게 부여되는 세무사 자동자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9년 10월에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폐지에 관한 세무사법 개정 (안)이 차관회의에서 좌절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자동자격폐 지가 관계부처의 최고단계에서 유보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사무관 이상의 국세행정경력자에 대한 자동자격은 폐지되었으나, 변 호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은 폐지되지 않고 있다. 세무사시험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고, 세무사제도가 엄연히 있는데도 세무사시험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 자에게 공짜로 세무사자격을 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영세 소규모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들의 조세소송은 세무사가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행법상 모든 소송사건은 변호사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 현 실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높은 수임료 때문에 소규모 영세사업자는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이익이 소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소규모 사건 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때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저렴한 수임료를 받고 영세 소규모사업자의 소송대리를 수행 한다면 그들의 권익이 크게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적 보완 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입법예고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변호사 강제 주의 입법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전문성을 가진 국민이 자기의 소송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변호사만이 소송을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것이므로 반드시 폐기될 것으로 본다. 또한 세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세무사자격 심의위원회(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 2)가 신설되었다. 세무사자격 취 득과 관련하여 시험과목·시험선발인원·시험과목의 면제범위 등을 정 하게 되는 동 위원회에 세무사가 참여하여 세무사시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세무사제도 및 조세제도에 관한 많은 개선사항을 당국에 건 의하였다. 그러한 건의가 국회 입법을 통해서나 시행령의 개정과정에 서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이상에서 우리나라 세무사제도 창설 39주년을 맞이하여 그 제도가 걸어온 발자취를 회고해 보고 세무사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현안과 제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세무사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배·동료들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그 제도가 발전되어 왔다는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세무사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신속, 적절히 대응하고 새로운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하 면서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가야 할 것이다.

 


제 302호 (200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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