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303]
"저소득층이 자녀 대학등록금 더 내고 있다"
[연합뉴스 2011-12-07]
금재호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역진적 교육비 소득공제 때문"
   현행 소득세제 아래에서는 저소득자의 대학등록금 실질 부담액이 고소득자보다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득세 면제 대상인 저소득층은 연말에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반면 고소득자들은 연말에 상당액의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세제의 역진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월간 노동리뷰 12월호'에 실린 '대학등록금 지원의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고교 교육비의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300만원, 대학생 교육비는 1인당 900만원이다.

   이런 교육비 소득공제는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약 40%에 달하는 소득세 면제자는 교육비를 개인이 고스란히 부담하지만 소득세를 내는 계층은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아 실질적 부담이 소득세 면제자보다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소득자 A씨는 대학생 자녀의 연간 등록금 800만원을 내더라도 소득세 감면(280만원)을 통해 실제로는 520만원만 부담하는 셈이다.

   반면 소득세 면제대상인 B씨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해 등록금 800만원 전액을 부담해야한다.

   금 연구위원은 "대학등록금 지원은 고등교육 기회의 균등화, 저소득층 대학생의 잠재능력 발휘를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 가능성 제고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소득세제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금 연구위원은 '반값 등록금' 논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재원마련도 소득공제 감소를 통해 일정부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축소해 소득세 세입을 늘리면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 교육비 공제에 대한 조세지원액은 2009년 1조2천300억원, 2010년 1조2천800억원, 2011년 1조3천800억원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 연구위원은 "(교육비에 대한 정부지원이 실시되면) 소득세 감면액의 상당금액이 소득세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학등록금 지원에 따른 예산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표> 고소득자ㆍ소득세 면제자 등록금 실질 부담액 비교
등록금 소득공제액 한계득세율 소득세
감면액
순부담액
고소득자 A씨 800만원 800만원 35% 280만원 520만원
소득세 면제자
B씨
800만원 0원 0원 800만원
 [조회: 1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