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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062]
전국 지방세 체납자 1만1천822명 명단 공개
[연합뉴스 2011-12-12]
3천만원 이상 체납자…올해 8천여명 늘어나



   재산세 등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1만1천여명의 명단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됐다.

   12일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시·도는 이날 관보와 홈페이지 등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총 1만1천822명이고 체납액은 1조5천318억원이다.

   법인은 4천66곳에서 7천387억원을 체납했고 개인은 7천756명이 7천932억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부터 공개 기준이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공개 대상이 지난해(3천19명)보다 8천여명 늘었다.

   공개 대상자 중 1억원 이상 체납자도 3천631명으로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조금 증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소득세 등 국세 7억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686명, 법인 627명 등 1천313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의 지역별 현황은 서울이 4천815명(7천579억원), 경기도 3천669명(3천766억원), 대구시 454명(689억원), 부산시 504명(628억원), 충남 568명(571억원) 등이다.

   금액별로는 체납액 10억원 초과가 137명(2천748억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294명(1천810명),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4천504명(3천105억원), 3천만∼5천만원 미만 3천687명(1천463억원)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이모(50.서울 성북구)씨로 체납액은 39억9천800만원이고 법인은 성남에서 상가건물을 짓다 부도가 나며 재산세 등 108억원을 내지 않은 S사이다.

   각 시도는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한 뒤 소명 기회를 주고 체납 세금을 내도록 촉구했으며 6개월 후 2차 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자를 최종 결정했다.

   지방세 부과 액수에 이의 신청을 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에는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행안부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요청, 재산 조사,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할 방침이다.
 [조회: 1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