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1일 주식양도세 도입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국회와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주식양도세 도입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만 과세하고 있고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 거래 및 소액주주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대신 모든 주식 거래에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매기고 있는데 상장주식의 경우 0.3%, 비상장주식은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의문은 "유럽 재정위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시점에 주식양도차익에 갑작스럽게 과세를 하면 주식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성급한 과세 도입으로 주가 폭락과 투자자 혼란을 경험하고서 제도시행 1년 만에 결국 철회한 대만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만과 달리 일본은 28년에 걸쳐 점진적 과세를 추진해 비교적 성공적으로 거래세 제도에서 주식양도소득세제로 전환했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장기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도입한다 해도 양도손실 이월공제, 거래세 폐지, 증시침체기 등을 고려하면 세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시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큰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거래세는 매매손익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더 안정적 세수 확보 수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