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토개발리츠는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서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토개발리츠는 사업시행자로 부터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고 있는 대토보상자들이 대토보상권(현금 대신 택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을 현물로 출자해 설립한 리츠 회사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연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토보상자들을 거치지 않고 대토개발리츠에 택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돼 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대토개발리츠와 개인 대토보상자들이 수의계약 형태로 공급받을 수 있는 택지 면적의 범위를 대토보상권 가액의 130%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의계약 면적은 주택용지의 경우 990㎡, 상업용지는 1천100㎡ 이내로 각각 제한된다.
대토개발리츠는 지난해 4월 대토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LH가 화성 동탄2지구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내년 중에는 이 지구에서 대토용 택지 공급도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대토보상과 관련한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대토보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