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용과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은 표시ㆍ광고를 심의받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는 식품의 효능 등을 과장 표시ㆍ광고해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큰 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심의 대상에는 영유아용 식품과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ㆍ수유부용 식품이 해당된다.
또 소비자에게 이물질 신고를 받고 24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고 지체한 업체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아예 보고를 안 한 업체에는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용감소 등을 막기 위해 경비원과 보일러기사를 비롯한 감시ㆍ단속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대해 2014년까지 다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고 2015년부터 감액 없는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를 받으려고 본인이 신청한 경우, 외국인의 귀화ㆍ국적회복 허가시, 공무원 징계 사유 확인시 범죄ㆍ수사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또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를 도입하고 소음ㆍ진동관리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을 학생 정원의 30%로 확대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한다.
이밖에 영유아보육료 등 1천34억여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과 민동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을 과학기술협력대사로,
황수관 연세대 외래교수를 개도국보건의료협력대사로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안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