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은 숨어 있는 공제 대상 세금 18억원을 세무서에서 돌려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군(郡)은 2007년부터 최근까지 실내체육관, 골프연습장, 오토캠핌장 등을 건설하거나 운영하면서 총 18억원을 부가가치세로 냈다. 이전에는 내지 않았던 세금이다.
부가가치세 시행령은 2007년 1월 개정됐다. 민간과 형평을 맞춰 공공기관도 부가가치세를 내도록 바뀌었다.
모든 자치단체가 정부 지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냈으나 민간처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몰랐다.
재정자립도가 27%로 열악한 군은 재정 확충 방안을 찾던 중 세금에 관심을 뒀고 지난 4월 전담반을 구성해 공제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를 찾아냈다. 7개 사업장에서 385건을 발굴했다.
군은 이번 환급을 회계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담당 부서 직원들이 국세청 질의 등을 통해 직접 해결해 위탁비용 2천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뒀다.
이 같은 성과로 군은 올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관 기관 표창을, 도내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