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714]
檢, 강호동 탈세고발 각하 처분
[연합뉴스 2011-12-19]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연예인 강호동(41)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전적으로 포탈이라 해도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조세범을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강씨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모두 7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씨 측은 "강호동이 소득 누락 등 고의적인 탈루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국세청도 확인했다. 비용 처리에서 국세청과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연예계에서 잠정 은퇴하겠다"고 밝히고 방송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시민 전모씨는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지난 9월 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회: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