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를 전국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용카드로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TM기에 통장이나 카드를 넣어 지방세 부과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바로 내면 된다.
종전에는 고지서를 갖고 은행 창구나 공과금수납기에서 내야 해서 고지서를 잃어버린 경우에 본의 아니게 체납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국세와는 달리 ATM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카드 수수료 1.2%도 붙지 않는다.
행안부는 2010년 3월부터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시범 운영을 해왔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 있는 농협 ATM에서 신용카드로 자동차세를 내는 시연을 했다.
이와함께 전국 지방세를 지역 구분 없이 아무 은행에서나 조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된다.
종전에는 다른 지역의 지방세는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내야해서 불편이 있었다.
위택스나 인터넷 지로, 은행 인터넷뱅킹은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과세자료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내역을 조회하고 낼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지방세고지서에서 OCR 부분이 없어지고 지방세 수납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된다.
그간 지방세 수납처리에 자치단체당 5∼7명이 7∼14일간 매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으로 바로 처리돼 비용이 줄어들 뿐 아니라 납세증명서도 즉시 받을 수 있다.
납세자, 금융기관, 자치단체별로 따로 보관하던 영수증도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OCR 고지서 한 건 처리하는데 1천938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온라인 시스템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