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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527]
[손해배상사례]근로자에게 농지 등 증여시는 감면 요건 해당 안 돼

세무사신문은 562호부터 손해배상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을 위하여 부주의 또는 착오에 의해 회원사무소에서 발생된 최근의 손해배상 보험청구사례를 소개한다. <편집자>

 

[사례 1] 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감면 규정을 상담 착오한 사례
세무사무소에서 2008.6월 초순경 증여자 P(수증자 자 T)에게 농지증여관련 세무상담을 수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상담하여, 증여자 P가 수증자 T에게 2008.7.10 농지를 증여하고 세무사사무소는 증여농지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 수증자의 경우 근로자로 직장생활에 종사하여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T에게 증여세를 과세 처분하여 발생한 사고. 증여세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68,099,095원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증여세 본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68,099,095원에서 세무사와 피해자가 10,000,000원을 배상하기로 합의 하였으며 동 합의금액을 손해액으로 확정. 합의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한 9,000,000원중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제외한 보험금 7,650,000원 지급

 

[사례 2] 증여재산가액 평가 오류로 증여세 및 부가가치세 손해배상청구
세무사무소에서 2009.1월경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의뢰인 K의 자녀 B와 C에 대한 증여세 상담업무를 수행하여 증여세 기준시가 세액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부담하지 않음을 설명함. 이후 증여한 주택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면서 발생한 사고. 또한 K가 운영하는 U빌라의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대물변제 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대하여 일반개인은 세금계산서를 공급할 수 없음에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서 발생한 사고. 증여세 신고세액 차액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제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39,708,926원 손해배상청구

[처리결과] 증여세 신고세액 차액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 제출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등 39,708,926원에서 손익공제 차감한 32,803,320원을 손해액으로 확정. 확정 손해액에서 공제금액 제외한 30,803,320원중 피보험자 공동부담 15% 차감한 보험금 26,182,810원 지급

 

 

세무사신문 569호(2011-12-01)

 [조회: 3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