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제34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에 돌입했다. 첫 교육일엔 개강식과 상법교육 등이 열렸으며 184명의 국세경력세무사가 참가해 187명이 수료한 2009년 교육 이후 최대 인원이 몰렸다.
정구정 회장은 교육장을 가득 메운 국세경력자들에게 “세무사 제도의 발전이 곧 내 삶의 터전이 발전하는 것임을 인식해 달라”고 운을 떼고 법개정 추진 내용 설명과 함께 “현직에 있을 때 세무사회 발전과 세무사 제도 발전에 많이 힘써 달라”고 말했다.
정구정 회장은 이어서 ‘소통과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지난 6월 전국지방세무사회를 순회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구정 회장은 회원들의 무관심을 지적하며 “세무사회의 존재 이유는 회원을 돕기 위해서다. 그러니 의견도 내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구정 회장의 인사말과 특강에 이어 유영조 총무이사가 한국세무사회의 연혁과 활동에 대해 소개했고 오후엔 윤현주 사법연수원 교수의 상법 강의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안연환 연수이사는 평일엔 수습세무사교육을, 주말엔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을 진행하는 등 거의 동시에 2개의 대형 교육을 진행하는 만큼 “교육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일례로 기존 교육과정에서 2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 세무사 사무소 운영사례 교육을 1시간 늘리고 ▲세무사 사무소 실무사례(1.5시간) ▲세무사 사무소 운영 성공사례(1.5시간)의 2개 과정으로 나누는 등 교육의 질을 높인 세심한 교육 편성이 돋보인다. 명품 CEO 특강과 ‘소통의 기술’ 교육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최근 세무사회의 윤리강화 방침에 따라 특별교육에 대한 엄격한 출석관리가 실시된다.
국세경력세무사들은 기본(이론)교육을 받는 주말을 제외한 교육기간 동안 해당 실습지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받으며 출결 및 실무교육이수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 담당자는 불시에 현장 점검 방문에 나서 실습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고 수료시까지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게 된다.
세무사신문 569호(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