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세무사회관 6층에서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2012 수습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이 열렸다.
이날 참석한 445명의 수습세무사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청운의 꿈을 품고 기본교육(이론) 및 특별교육(실습)을 받는다.
수습세무사들을 환영하기 위해 개강식에 참석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해 이 자리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 소명의식을 가져달라”고 수습세무사들에게 주문했다.
정구정 회장은 “회장과 선배, 두 가지 입장에서 각각 부탁한다”며 “회장 입장에선 최근 세무사법 등 업계현안을 주시하고 여러분들도 세무사 업계의 발전을 위해 꼭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또 “세법은 기본이고 그 외에 자신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어학에 매진해야 한다”고 선배로서의 소회를 밝혔으며 “전문자격사로서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에 참가한 정지연(30) 수습세무사는 “‘감동’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다”라며 “납세자에게 진심으로 다가가 감동을 주는 세무사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녀는 “수습세무사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오늘 설명을 통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세무사회가 하는 일을 잘 몰랐는데 손해배상보험 등 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기본교육과 특별교육으로 나눠진 수습세무사교육 중 기본교육은 12월 23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4시간씩 총 9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장 사정으로 A·B반으로 나눠 운영된다. 교육 말미엔 CEO특강·명사특강·친절교육 등 지난 국세경력세무사교육에서 호평을 받은 테마교육도 준비됐다.
내년 1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되는 특별교육은 세무사 사무소 및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에서 진행되며 참가한 수습세무사들은 각자 교육 장소에서 법인세·소득세실무 등 7개 세법을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특별교육을 위해 수습세무사는 12월 14일까지 반드시 실무지도세무사를 지정 또는 국세청 수습을 신청해야 한다.
실무지도세무사는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한 세무사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로 한국세무사회에 입회한 회계사, 변호사는 가능하지만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은 불가능하다.
세무사신문 569호(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