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김완일)는 지난달 29일 한국세무학회(회장 양규혁)가 공인회계사회와 변호사협회의 후원으로 개최키로 한 ‘회계·세무관련 자격사제도 선진화 방안’ 심포지엄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즉각적인 심포지엄 개최 중지와 한국세무학회 양규혁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완일 고시회장은 성명서에서 “한국세무학회는 그간 학회장과 회원, 그리고 관련단체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우리나라 세무학 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왔으나, 이번 심포지엄은 특정 이익단체의 유도에 치우쳐 그간 쌓아온 한국세무학회의 업적을 송두리째 말살시키는 불행한 일”이라며 “이 같은 학회운영을 통해 세무학회가 특정 이익단체의 나팔수로 전락하도록 한 양규혁 회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포지엄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안과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을 허용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학회차원의 논의는 물론 회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예고도 없이 정상적인 절차를 걸치지 않고 국회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치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완일 회장은 “심포지엄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익자인 납세자 위주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함에도 특정 이익단체 위주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함으로써 세무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려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처럼 특정 이익단체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것은 학회활동을 빙자하여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이는 스스로 학회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심포지엄 개최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러한 고시회의 심포지엄 개최 중단 성명서에도 불구하고 세무학회는 29일 2시 예정대로 여의도 사학연금공단에서 심포지엄을 강행했다.
세무사신문 569호(201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