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일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시한을 단축하는 시기를 애초 예정보다 6개월 늦춘 내년 7월1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는 효율적 세원 관리를 위해 먼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1월 도입한 것으로 종이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다.
정부는 재화나 용역 공급일(발급일)의 다음 달 15일까지로 돼있는 국세청으로의 전송 시한을 내년 1월부터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로 단축하기로 했었다. 이번에 6개월 늦춘 것은 준비가 부족한 사업자들이 많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뒤늦게 전송하면 공급가액의 0.1%를, 아예 보내지 않으면 0.3%를 가산세로 물리지만, 제때에 발급ㆍ전송하면 건당 200원을 연간 100만원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