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세무사 등록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14일 이 모 변호사가 서울행정법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세무사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모 변호사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세무사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4월 21일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없다며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04년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등록거부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변호사는 변호사법상의 조세소송 등의 법률사무 외에는 세무조정을 비롯한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 됐다.
변호사회에서는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04년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거나 로스쿨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세무사) 등록을 할 수 없어 세무사법상 세무대리를 할 수 없게된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해 서울고등법원 재판에 적극 대처했다. 따라서 변호사회의 대법원 상고가 예상된다.
그러나 변호사회측이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어서 2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번 판결은 2004년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는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어 세무대리도 할 수 없고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한 2003년 12월 23일 세무사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특히 2012년부터 로스쿨에 의해 배출되는 2000명의 변호사자격 취득자가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며, 변호사의 세무대리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하겠다.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자동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해야 하는데 2003년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 규정이 삭제된 것이 효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등록거부의 정당성과 관련, 1심에서와 같이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격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시험과 별도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세무사등록부에 세무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세무사등록부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를 행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는 일반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고 세무조정과 일부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 자격자를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 중 하나로 들고 있는 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변호사에게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해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와 같은 정도로 세무사의 직무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변호사에게 세무조정 등 법률사무가 아닌 세무사의 직무수행을 제한한다고 해 이를 두고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이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등록신청을 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사법에 세무사 등록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정구정 회장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 거부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보듯 2003년 당시 세무사법 개정은 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과 더불어 변호사가 세무조정 등의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제도의 발전과 세무사의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세무사법 개정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2003년 회장 재임 당시인 2003년 12월 23일 세무사법 제6조(등록)와 제20조(업무의 제한) 등을 개정, 2004년 이후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세무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세무사신문 제570호(2011.12.16)